정기 신청 마감된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과 금액 계산 방식 총정리

2025년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신청 마감일과 신청 방법 정리

2025년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이 6월 2일로 마감되었습니다. 이번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 종교인, 그리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330만 원을 지원하는 현금성 보조정책으로, 가구의 소득과 재산 조건을 기반으로 산정됩니다. 정기신청 기간 내에 접수해야 전액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추가 신청 시에는 90% 수준으로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과 추가 신청의 차이

올해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였습니다. 이 기간에 신청을 완료한 경우, 계산된 장려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추가 신청 기간으로, 해당 기간에 신청하면 원래 지급 금액의 90%만 수령 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지급 시점은 2025년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로 예상됩니다.    

신청시기



신청 자격과 필수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근로소득자, 종교인, 일반 사업자(전문직 제외)로 한정됩니다. 소득 외에도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소득세 신고 의무를 함께 이행해야 합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자동신청제도


가구 유형별 지급 기준

단독 가구
- 총급여 400만 원 미만: 급여의 165% × 400 ÷ 총급여
- 400만~900만 원 미만: 165만 원 정액
- 900만~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 (총급여 - 900만 원) × 1,300 ÷ 165

홑벌이 가구
- 총급여 700만 원 미만: 급여의 285% × 700 ÷ 총급여
- 700만~1,400만 원 미만: 285만 원 정액
- 1,400만~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 (총급여 - 1,400만 원) × 1,800 ÷ 285

맞벌이 가구
- 총급여 800만 원 미만: 급여의 330% × 800 ÷ 총급여
- 800만~1,700만 원 미만: 330만 원 정액
- 1,700만~4,400만 원 미만: 330만 원 - (총급여 - 1,700만 원) × 2,700 ÷ 330



최소 지급 기준과 유의사항

근로장려금은 최소 지급 기준도 존재합니다. 일정 금액 이상이 산정되어야만 지급이 가능하며, 해당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가구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으며, 가구 유형에 따라 산정구간과 정액 지급 구간이 나뉘므로 총급여 및 가족 구성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신청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근로장려금은 단순 소득만이 아니라 가구 구성과 재산 조건까지 포함하여 판단되므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수령 가능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 신청을 놓쳤더라도 연말 전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므로,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는 가급적 빨리 신청을 완료해야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보조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링크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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