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하나 늘었습니다.
운동시설은 제가 가장 자주 비용을 지출하는 공간 중 하나입니다.
요즘은 열심히 테니스를 배우고 있습니다.
수영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동네 종합운동센터 안에 있는 공공수영장을 자주 이용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수질도 좋고, 시간만 잘 맞추면 비교적 여유도 있는 편입니다.
한 달에 운동시설과 수영장에 사용하는 비용만 20만 원이 넘습니다.
운동시설은 주 3회 이상, 수영장은 격주로 꾸준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다가 눈에 들어온 소식이 있었습니다.
2025년 7월부터 운동시설과 수영장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운동을 꾸준히 해오던 제 입장에서는 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책과 공연만 해당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 제도는 원래 책을 구매하거나 공연·영화를 관람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운동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제도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은 점점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신문 구독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이어
2025년 7월부터는 체육시설 이용료까지 포함된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공공체육시설도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제가 자주 이용하는 구청 수영장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0% 공제라면, 실제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직접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운동시설에 12만 원, 수영장에 8만 원. 월 20만 원을 지출하면 1년이면 240만 원입니다.
이 중 30%가 소득공제 대상이니 약 72만 원이 해당됩니다.
물론 실제 환급 금액은 개인의 세율이나 공제 항목에 따라 다르겠지만,
운동을 하면서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매력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소비를 줄이지 않더라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이 이 제도의 강점입니다.
일회성 할인과는 달리, 매달 쌓이는 절세 혜택이기 때문에 지속성도 높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이라면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운동시설이나 수영장 외에도 종합체육시설로 분류된 곳들도 공제 대상입니다.
탁구장, 볼링장, 체육관 등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해당 시설이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해당 여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직접 검색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운동하시기 전에 이런 조건을 확인해두는 것이 앞으로는 더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운동이 단순한 소비가 아닌, 의미 있는 지출이 됩니다
단지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생활 방식이 제도적으로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운동을 일상처럼 실천하고, 루틴을 지키는 것은 단지 건강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게 삶의 리듬이 되고, 안정감을 주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활동이 국가 정책 안에서 의미 있는 소비로 분류된다는 점은 꽤 반가운 변화입니다.
이제 운동도 연말정산 항목이 되는 시대입니다.
내가 만든 습관이, 세금으로부터 작은 보상을 받는 구조라는 점에서,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꼭 챙겨보셔야 할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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