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동행카드 부정사용 적발 사례와 부가 운임 단속, 공유 금지 이유까지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 막을 수 없을까?
기후동행카드란 무엇인가요?
서울시가 2024년부터 도입한 기후동행카드는 버스, 지하철, 따릉이 등 서울 전역의 대중교통을 월 6만 원대에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입니다. 일반권은 6만2000원, 청년권은 5만5000원으로 판매되며 실물 카드나 모바일 카드 형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입 초기부터 카드 하나를 여러 명이 공유하는 부정 사용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부정 사용 우려는 어떻게 제기됐을까?
기후동행카드는 카드 뒷면에 서명란이 있고 타인 양도나 대여를 금지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물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 자체를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기술은 없습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부부나 가족이 카드를 돌려쓰거나, 청년권을 성인이 사용하는 사례가 적발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는 과거 어르신 우대용 카드 부정 사용 사례처럼 또 다른 부정 이용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2024년 시범사업 당시의 대응
서울시는 시범사업 초기부터 이러한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명확한 처벌 규정이나 기술적 차단책은 갖추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카드 이용 내역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이상 패턴을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드러나면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각적 단속보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사후 대응에 무게를 둔 상황이었습니다.
2025년 본격적인 단속 체계 도입
2025년 들어 서울교통공사는 부정 사용 단속을 본격화했습니다. 적발 시 30배의 부가 운임을 부과하고, 개찰구에는 카드 종류를 구분할 수 있도록 보라색 표시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CCTV 모니터링과 영업관리시스템을 통해 다중 사용 의심 사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30대 부부가 17회 이용에 89만5900원, 50대 남성이 45회 이용에 209만2500원의 부가 운임을 부과받는 사례가 발생하며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여전히 남은 과제
그러나 타인에게 카드를 건네는 행위를 원천 차단할 기술적 방안은 여전히 부재한 상황입니다. 탐지와 처벌 중심의 사후 대응이 주를 이루며, 형사적 처벌이나 별도의 법적 제재 기준은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 역시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과 무임승차가 동일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 결과를 지켜본 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현재도 어렵지만, 서울시는 탐지와 처벌을 강화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막을 수 없다’는 주장보다는 ‘적발과 처벌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해석이 보다 정확합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30배의 부가 운임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규정을 지키는 것이 불필요한 손해를 막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댓글
댓글 쓰기